산업부·가스안전公, 기업 현안 해소 위해 건의사항 검토
수용항목 대상 시행규칙·상세기준·검사지침 개정 추진
수전해·모빌리티·액화수소·암모니아·저장설비 관련사업 가속

성남 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 전경.
성남 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 전경.

[이투뉴스] 기후위기 문제가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팔을 걷어붙혔다. 

그러나 정부 방침과 다르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이중 규제, 안전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여러 산업이 따라오지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에너지안전과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까지 과제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고, 검토를 거쳐 수용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를 통해 관련기업에 안전기준 검토결과를 알렸다. 안전기준 검토결과 수용된 항목에 대해선 새 연구과제를 통해 실증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수전해, 액화수소, 암모니아, 수소모빌리티 및 충전소, 제조 및 저장설비에 관한 안전 기준을 완화해주면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한 설비와 관련된 내용은 시행규칙, 상세기준, 검사지침 등을 개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한 추가 활동은 각 항목별로 빠르면 올해 상반기, 최대 내년 12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9년 정부가 1차 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많은 기업이 뛰어들었으나 규제로 속도가 나지 않자 해외기업마저 발을 빼고 있던 수전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동안 수전해 관련 제품제조 등은 넘어야할 안전규제가 많아 국내 수소산업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우리나라 수전해기업조차 국내 시장에선 시장확보가 어려워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실정이었어서 이번 개선으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을 끈다.

◆수전해 제조시설 및 재료 기준 완화

수전해분야에선 ▶제조시설 검사기준 완화 ▶연구개발용 설비 제조시설 등록 제외기준 마련 ▶설비 재료기준 완화 ▶설비 금속재료 내식성능 검사 간소화 ▶설비 부품내구성능 기준 완화 ▶설비 수소품질성능 기준 합리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설비 대량생산 시 샘플링 검사 허용, 소용량 설비 소형전기히터 검사기준 완화, 설비 전자기 적합 성능 시험방법 합리화에 대해선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수소용품 제조시설 검사면제 규정 신설은 불수용으로 정해졌다. 해당 항목은 고법과 액법에 따른 제품 제조에 관한 인허가를 보유한 자가 수소법에 따른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인허가와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법과 수소법에서 시설기준과 안전관리규정 등 용어가 동일하게 사용 중이고, 인허가와 검사체계가 유사하나 세부 기준은 각 법령에서 정해 내용 상 차이가 있어 불수용으로 정해졌다.  

우리나라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수소모빌리티분야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특히 수소충전소 설치 후 건설되는 보호시설 이격거리 제외, LPG 용기충전사업소 내 융복합 수소충전소 규제특례 적용,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 통합관리, 이동형 수소충전소 구축 기준 현실화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용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수월하게 했다. 

◆수소모빌리티 다양화···단 충전소 안전은 유지

또한 수소충전소에서 자동차 이외에도 연료전지가 탑재된 여러 모빌리티를 충전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지게차 등 충전시설 부재로 보급이 확대되기 어려웠던 모빌리티 보급이 확산될 수 있게됐다.

이외에도 기존 수소충전소 방호벽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과 선박용연료전지 검사기준 합리화, 수소지게차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이동형 수소발전기 사용 및 충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활용 수소충전소 방호벽 시공은 그간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제, 강판제 만이 허용돼 시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구축사업자 현안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수소충전소 증설 시 방호벽 설치기준과 대용량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은 현재 기준을 지켜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산업부는 지난 2019년 강릉수소폭발사고사례가 있었던 것은 물론, 수소는 압축가스로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안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사례없는 액화수소·암모니아 규정 마련 

수소 저장과 운송의 핵심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액화수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액화수소는 일반사업자도 규제특례 승인절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융복합충전소 특례기준 적용대상에 액화수소충전소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실증용 안전밸브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식 충전소 용기검사도 그 기준을 완화했다.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내설치 기준도 명확화해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국내사용 사례가 없어 인허가가 어려웠던 것은 가스안전공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해 해결하기로 했다. 인허가 허용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논의와 실증 추가안전기준안 개정을 진행해 왔다.

액화수소충전소 설비와 보호시설 간 이격거리 완화, 제조 및 충전소 이격거리 세분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질소 사용 단열성능시험 도입 등에 대해선 지속 검토한다.

별개로 액화수소사업이 아직 안전성 검증을 거치고 있는 단계임에 따라 해외 인증기관 위탁 검사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액화수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격시험 기준과 저장탱크 방호벽 높이 규정은 현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암모니아는 공급용 해상 배관과 사업소 밖 배관 설치 규정을 마련한다. 그동안에는 터미널에서 발전소를 비롯한 수요처에 암모니아를 공급할 때 배관망을 설치해야하나 국내 사례가 없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암모니아 설비에 대한 적용 법령을 재정립하는 것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위한 설비 관리 감독은 전기사업법으로 해야할지, 고법을 따라야할지 관련 기준이 부재했다.

암모니아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100% 해외서 수입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저장설비가 없어도 해외에서 생산된 암모니아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고법에서 수입업자 등록을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없이 수입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외에도 고압가스 저장설비 개발, 실증단계 제품을 위한 별도 검사기준 조기 마련, 700bar 이상 내압용기 자동차 외 모빌리티 사용, 완전방호식 저장탱크 방두륙 설치기준 확대를 허용했다. 

반면 타 사업소와의 경계거리 완화와 여타 제조시설과의 인프라 공유 허용은 불수용하기로 했다. 안전측면을 고려해 고압가스시설을 타 시설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내 수소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에 과도한 안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사업자 볼멘소리가 이어져 왔던만큼 이번 개선에 기대가 모인다. 아울러 수용, 불수용으로 정해진 항목 이외에도 추가 검토하기로 한 건의사항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HD한국조선해양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조감도.
HD한국조선해양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조감도.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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