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은 실증 거쳐 검토···11건은 안전문제로 미수용

[이투뉴스] 수소산업 규제 25건이 개선돼 관련기업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규제로 산업발전이 지체되던 생산·저장·운송분야 위주로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 49건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1건은 안전문제로 미수용했다.

개선하기로 한 규제는 분야별로 ▶수전해 8건 ▶수소충전소 5건 ▶액화수소 5건 ▶수소·암모니아발전 1건 ▶모빌리티 6건이다. 검토하기로 한 규제는 ▶수전해 4건 ▶수소충전소 1건 ▶액화수소 1건 ▶수소·암모니아발전 4건 ▶모빌리티 3건이다.

규제 개선 과정에는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뿐 아니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기준과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수전해 분야에선 소재·부품, 설비 시험평가 기준을 현실과 맞게 재정비하고 제조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충전소는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안전기준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기준 192개소인 충전소를 2030년 458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액화수소 분야는 기자재와 충전소 안전기준을 재정비했다. 수소·암모니아발전 분야는 저장탱크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발전용 연료전지 안전밸브 검사주기를 합리화하고, 이동형 발전기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등 운영·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모빌리티는 기존 승용차, 상용차에서 굴착기, 지게차, 농기계, 열차, 전기트램, 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건설기계를 비롯한 여러 수소모빌리티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개선에 앞서 지난해 민관해 5월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11월까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선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소충전소 46건, 연료전지 16건 등 110건의 규제를 개선해 수소차, 연료전지분야 세계 1위를 달성했다.

다만 수전해, 액화수소 등 생산, 운송·저장 분야에선 개선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2027년부터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발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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