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경유차도 지원대상

경북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경북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이투뉴스] 경상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전체 575억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상가동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기폐차를 장려하는 사업이다. 오래된 경유차는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2종 노후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미부착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추가 보조금이 있다.  

아울러 애초에 고장난 차량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검사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현장검사와 함께 온라인검사도 병행한다. 온라인사이트(escar.or.kr)에 소유차량 영상을 올리면 자동차환경협회에서 폐차대상을 판독한다. 

조기폐차 지원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내 5등급 경유차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으로 2019년 21만대에서 지난해 9만대로 크게 줄었다"면서 "앞으로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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