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의료, IT 등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중 하나인 송도국제도시 조성 11공구 공사에서 해수면 매립 규모를 갯벌 등을 감안해 당초보다 300만㎡ 가량 줄인 700만㎡ 정도를 매립하기로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이같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송도 11공구 등을 포함해 국가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2건 795만2000㎡ 및 어항 및 도로 등 공공시설 7건 8만4000㎡, 조선시설 부지 2건 7만2000㎡ 등이다.

 

이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매립계획에 포함돼있는 인천 송도 11공구의 경우 당초 매립면적이 1015만6000㎡로 신청됐지만, 상대적으로 갯벌 상태가 양호한 300만㎡를 매립면적에서 제외해 대체서식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715만6000㎡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번에 매립하는 곳은 앞으로 2015년까지 의료복합단지, IT융합밸리 등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부지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이번 매립계획에 포함된 조선시설용지 부문은 기존 조선소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성격의 매립계획 2건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최근의 조선경기 등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매립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지원 및 편의를 위한 어항시설 확충과 도로 등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며, 순수 민간 부문은 조선시설용지 2건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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