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주관기관 선정 앞두고 한국거래소-전력거래서 줄다리기
국무총리실, 지경부, 환경부 등 이해관계 맞물려 혼선 가중

[이투뉴스] 올해 말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앞두고 한국거래소(KRX)와 전력거래소(KPX)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올 초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과 연내 ‘탄소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하고 배출권거래제를 담당할 주관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는 각자 강점을 내세우며 탄소배출권거래 사업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매매, 청산, 시장감시시스템 등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탄소배출권거래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 및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배출권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전력시장 운영자가 배출권 거래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기관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위해 각각 시범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 완료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환경부와 함께 서울시, 부산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를 맺고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됐을 때의 시장 상황을 예측키로 했다.

전력거래소도 지경부와 함께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발전 및 산업계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발생할 배출권거래 내역을 파악했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9~12월 모의거래를 실시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녹색위 관계자는 “올해 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및 전력거래소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향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됐을 때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한해 대체로 전력거래소에서 배출권거래소를 개설했으며, 거래소와 등록소가 분리된 경우도 있다.

2005년 유럽에서 출범한 탄소배출권거래소는 규모나 실적면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유로탄소거래시장(EU-ETS)은 전체 배출권거래 실적의 70%를 차지하며, 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CCX)의 자회사인 유럽기후거래소(ECX)와 노르웨이 노드풀(Nord Pool), 프랑스 파워넥스트(Powernext), 독일 유럽에너지거래소(EEX), 오스트리아 EXAA 와 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CCX) 등이 주요 배출권거래소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향후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것을 대비해 연내 ‘탄소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하고 거래소를 설립,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지경부 기후변화정책과 관계자는 “국내 배출권거래소는 전력거래소나 금융거래소가 맡거나 별도의 거래소를 건립하거나 두 거래소가 공동 추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놓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연내 배출권거래소 건립은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녹색성장기본법의 사례를 봤을 때 연내에 배출권거래제 제도화를 완성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더라도 거래소를 결정짓는 것은 차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 교수는 “아직 배출권거래제 설계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배출권의 법적 정의부터 돼야하는 상황인데 거래소 결정에 대한 논의는 '단추를 거꾸로 채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발전사부터 배출권거래를 시작한다면 전력거래소가 하는 것이 맞겠지만 온실가스를 총괄한다면 한국거래소나 제3의 기관이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선애ㆍ장효정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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