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본격 시행에 대응해 현재 10%에 불과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26년부터 최소 50%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는 법제 개정이 추진된다.

양이원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황운하·강민정·위성곤·김원이·진성준·김의겸·안호영·김정호·우원식·이수진 의원 등과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 등이 배출권을 확보할 때 90%까지 무상할당을 받는다. 환경부장관이 계획 기간 동안 대상 업체에 해당 계획 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2021~2025년까지(제3기)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은 90%이내다.

이번에 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행령 대신 법률에 부칙규정을 두어 4기 계획기간인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무상할당율을 50% 이내로 묶어 기업의 자구노력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EU의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100%에 달한다. 산업부문도 70%이지만 2030년까지 100%로 높일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41개 업종 227개 업체의 유상할당 비율이 10%에 불과하다.

CBAM은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비용을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EU 배출권 시장과의 격차 및 유상할당 비율차로 치명적인 관세를 부과받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간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EU가 CBAM을 시행하면 한국의 수출은 0.5%(약 3조6608억원)이 감소할 수 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업종에 대해 2025년까지 시범 운영하고 2026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배출권의 높은 무상할당으로 탄소경제로 변화되는 국제무역질서에서 국내 기업이 적응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개정안은 유상할당 최저 비율을 50%로 높여 향후 100% 유상할당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반이 되고, 수출중심의 우리나라가 탄소중립경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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