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많은 호남 맞춤형 전력설비 특별법 필요"

[이투뉴스] 분산화 된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배전망도 국가기간 전력설비로 정의해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고속‧간선도로 특별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은 송전망‧변전소 외 배전망도 국가기간 전력설비로 정의하고, 전력설비확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기간 전력설비 입지선정과 확충사업지역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의원실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활성화 등으로 국가 전체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그간 한전이 도맡았던 전력설비 확충사업에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관련법은 발의된 적 있지만, 풍력‧태양광 등 발전여건과 입지와 수용성 측면에서 대규모 용량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계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면서 "압도적 재생에너지 생산력을 갖춘 호남의 맞춤형 전력설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IMF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전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단행해 대한민국이 단숨에 IT 강국으로 부상했다“며 “호남의 독보적인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산업,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2021년부터 신안해상풍력단지,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에너지밸리 등을 활용한 호남 초광역경제공동체(RE300)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초광역 경제협력 모델의 호남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