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3자제공 등 허용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요금 지원하는 입법안도 발의돼

[이투뉴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발급 등에 있어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편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요청과 제공에 대해선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도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자료 제공 및 전달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 에너지복지업무 자료에 대해선 일부 허용해주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수급권자가 신청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권이 취약한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산업부나 전력·가스·지역난방 업체가 에너지바우처 발급이나 요금할인을 적용하기 위해선 소외계층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관계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제출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 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으며, 공공기관이 받아 전달하려 해도 ‘3자 제공’을 할 수 없다.

구 의원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산업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데이터를 빠르게 받아 관련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곳에 전달(제3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5항을 신설해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의 발굴 및 신청 안내를 위한 산업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6항에 “산업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복지업무를 위탁한 기관장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에너지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해선 안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2000만원 이하 벌금) 항목도 신설했다.

에너지요금 인상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에너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에너지복지 혜택을 기존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안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이 잇따른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요금을 체납하거나 폐업을 검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법 제16조의8(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을 신설해 “산업부장관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재난(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범위·방법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에너지법 개정 발의안은 국회에 접수돼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에너지업계는 개인정보 특례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통과되면 에너지공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