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발의 이후 2년 만에 쾌거, 보급 확산 위한 기반 마련
분산전원 편익보상 조항 등 빠져 ‘앙꼬없는 찐빵’ 평가도

[이투뉴스]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최초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오랫동안 지속돼 온 우리나라의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을 분산형으로 바꿔나가는 첫 발걸음을 뗐다는 평가다. 하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분산편익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대거 법안에서 빠져 실효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제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2021년 7월을 기준으로는 2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내놓은 법안을 감안하면 6개월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발의 이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것은 물론 여야가 서로 바뀌는 출렁이는 정치일정 속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법 제정안이 2년 만에 통과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최초 법안에서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이 분산에너지에 포함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조항이 추가된 것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물론 최초 발의된 이후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만 1년 넘게 지체된 것은 물론 여당의원이 추가로 관련 법안을 발의, 병합심사 과정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기에 쟁점조항이 많은 법 제정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국회-정부-산업계 간 이해관계가 적절히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다. 사실상 청부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법안 제정에 성공한 산업부의 추진력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법은 내년 5월말쯤 시행된다. 부칙에 법안을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여유를 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법령은 물론 관련 고시 등을 제정하는 등 세부설계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부에 에너지공단은 한 법무법인에 후속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발의안과는 상당한 편차, 편익보상 여부가 관건 
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발전소 및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회 산업위원장은 대안을 내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선 화석연료 기반의 장거리 송전 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집단에너지처럼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저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산업부 역시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분산시스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안은 분산에너지사업 범위를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중소형 원전 ▶통합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발전 ▶수소발전 ▶저장전기판매 ▶재생에너지전기공급 ▶소규모전력중개 ▶수요관리사업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책무로 부여하고, 산업부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을 비롯해 지정된 지역 내에서 전력의 직접 판매 및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조항 등은 향후 발전소 운영 및 신설 등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게 사용량을 할당, 일정비율 이상 설치를 강제하는 설치의무제도 도입 역시 분산전원 보급확대 및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 작성,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회적 공감대 확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진흥·지원센터 지정 및 설치 등도 분산에너지 보급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산편익 지원’ 조항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빠진 것은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편익지원은 법안 정의에도 넣지 않고,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로 퉁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산업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편익(대규모 발전시설·송전망 설치 불필요에 따른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 안정화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봉합해 향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초안에 들어있던 ‘조세의 감면’이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도 심의과정에서 모두 사라졌다.

초기부터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 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은 분산형 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 알린 것은 성과지만, 지금까지 왜 못 갔는지에 대한 자성을 담은 분산편익 보상과 지원이라는 핵심이 대부분 빠져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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