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절기 지하수 관정 감면 건의 / 산자부 전기委 "약관 개정해야" 부정적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가 산업자원부에 동절기 동안 사용하지 않는 상수도 전기시설에 대해 기본료를 감면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은 현행 전기공급약관상 산업용 전력에 해당돼 요금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10억원을 투입해 2000년 남제주군 표선면 등 14개소에 수원지를 개발한 제주도는 광역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하루 13만톤 가량의 물을 전량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대용량 펌프사용이 불가피한 상태다. 제주도는 지난해 상수도 부문에서만 131억원의 적자를 봤다.

 

2일 산자부 전기위원회와 제주 수자원본부에 따르면 도는 최근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산자부에 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제주수자원본부 기전과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물 사용량이 줄어들어 수개월째 가동되지 않는 관정들이 상당히 많다"며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관정들에 대해 농사용처럼 기본료를 면제해 달라는 게 우리 측의 건의였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의하면 내륙의 일반적 정수장은 생산원가의 4% 가량을 전기료로 쓴다. 취수장에서 끌어온 물이 각 공정을 거쳐 압송될 때까지 소요되는 전기료다. 그러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제주도는 물을 퍼올리는 데 별도의 모터를 사용하면서 생산원가의 11.6%를 전기료로 지불하고 있다.

 

일반 정수장은 1톤의 물을 생산하기 위해 29원의 전기가 필요하지만 제주도 상수도는 이보다 4배 가까운 115원의 전기를 써야 같은 양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톤당 210원(가정용 10톤 이하)이 부과되는 현행 요금수준으로는 팔수록 적자인 셈이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연간 64억원이 전기료로 지불되고 있고, 기본료만 1공당 310만원에 달한다"면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농사용 관정처럼 휴지기간을 인정해 주면 기본료가 발생하지 않아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 1개의 관정이 사용하는 전력 규모는 55~67kW며 모두 132공의 관정이 상수도 공급을 위해 개발돼 있다. 이중 동절기 동안 동력이 필요없는 관정은 64개로, kW당 4190원의 산업용 기본료를 적용하면 매달 150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산업용으로 분류된 상수도사업을 기타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제주도 측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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