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 경기도 오산시 원동상가 LP가스 폭발사고 발생보고 ( 막음조치미비 )
- 가스사고 제64호 -

□ 사고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 8. 8(화) 07:33분경
◦ 장소 : 경기 오산시 원동 812-9번지 여자만횟집 (5층 건물 중 1층)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부상 1명(여, 46세, 아주대병원 입원)
◦ 재산피해 : 약 1,400만원(동산 1,000만원, 부동산 400만원)  소방서추정
    - 사고건물 1층 내부 완파, 인근 상가 유리창 등 파손

□ 사고내용 및 원인
◦ 사고 장소의 유리창이 완파되고 인근 상가 유리창이 파손된 것과 여자만횟집의 다용도실(물건보관 창고 및 작업장)에 막음조치 되지 않은 가스배관 끝부분에 설치된 볼밸브가 약 1/2정도 개방되어 있고 LPG용기(50㎏)의 표면에 성에현상이 확인되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열려진 볼밸브를 통하여 LP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사고로 추정됨.

◦ 이사고로 지나가던 행인이 유리창 파편에 맞아 입원 치료 중임.


◆ 경북 안동시 LP가스 폭발사고 발생보고
- 가스사고 제65호 -


□ 사고일시 및 장소

  ◦일시 : 2006. 8. 10(목) 18:27분경
  ◦장소 :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28-8 일직농협고추처리장

□ 피해현황

  ◦인명피해 : 부상 2명(2도 화상, 남)
  ◦재산피해 : 10만원(방폭등 및 계기류 등 파손)

□ 사고내용 및 원인

  ◦농협직원 2명이 고장난 기화기의 전기설비 수리를 위해 방폭형 스위치 카바를 열고 전기계통 수리작업을 완료한 후, 방폭형 스위치 카바를 닫지 않은 채,
  ◦기화기 드레인밸브를 통하여 기화기실 내에 방출시킨 LP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화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던 중 기화기의 자동릴레이가 작동되면서 발생한 스파크에 의해 폭발한 사고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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