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서 논의

발표시기를 미뤄왔던 등유세 인하방안이 공개됐다. 등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은 예고대로 폐지됐으며 특별소비세도 100원이상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운용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등유에 리터당 23원씩 매겨져 온 판매부과금은 폐지되며, 리터당 134원의 특별소비세가 감면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리터당 920원대의 보일러 등유는 763원대로 값이 내려가며 한 해 난방비로 60만원어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약 8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1톤 트럭 등 경유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화물차는 연간 13만원씩 부과돼 온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기로 했으며, 이삿짐센터나 용달서비스처럼 유류비중이 높은 250여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높여 유가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완하해주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이란 수입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뜻하며 경비율만큼의 세금이 부과돼 왔다.  

 

이밖에 재경부는 셀프주유소 활성화와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제도 개편 등을 통해 석유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경차 개발에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