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체 사용계획량의 11.7% 줄여…신재생분야 0.16% 그쳐

정부가 새로 들어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에 대해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사전 협의한 결과 지난한 해 동안 3637억원의 에너지가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자원부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같은 61건의 대규모 사업에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벌여, 지난해 총에너지사용계획량(1036만2000TOE)의 11.7%(121만2000TOE)인 3637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 에너지공급계획이나 합리적 사용에 대해 산자부와 협의를 벌이는 제도를 말한다.

 

산자부의 분야별 협의실적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용계획에서 도시·관광단지 개발사업은 49%(30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단지 개발사업 34%(21건), 시설 13%, 에너지개발 및 항만건설 사업이 각각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별로는 정부투자기관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각각 29.5%(18건)으로 많았고, 민간이 추진한 사업도 28%(17건)나 됐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12개 사업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해 총에너지사용계획량 대비 2.2%(23만1000TOE)를 절감했고, 신재생에너지 0.16%(1만7000TOE), 고효율에너지시설 설치 등의 절감부문에서 9.34%의 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각종 개발사업이나 단지가 에너지절약형 기기나 공정을 채택하도록 관련법을 강화,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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