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을 위한 부지 선정 법정시한이 10여일 남았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내년 1월 1일까지 확정해야하니 이제 D-12이다.

정부와 국민이 18년동안 풀지 못한 숙제를 풀어놓고도 유치에 따른 부가 혜택인 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 선정을 놓고 지역주민이 양분되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우리는 부안사태를 기억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은 소중하다. 폭력집회, 단식 등 극단적인 반대활동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이해투쟁이 이제 불법 활동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니 아연실색이다. 자칫 방폐장 부지선정사업 전체로 부정적인 효과를 파급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는 한수원 본사의 양북면 이전을 주장해온 동경주 주민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사태는 심각한 것 같다. 이들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 공격 목표가 자신들이 주민투표 89.5%의 찬성으로 유치한 국책사업인 방폐장이라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이들 지역주민들이 신월성 원전 건설 저지를 위해 반대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하니 이는 분명 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동경주 주민들이 격한 투쟁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바로 경주시에 배정된 특별지원금 3000억원의 이자 부분이다. 산자부는 이미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지급했다. 다만 3년동안 원금 인출을 유예시켰고 이자만 사용토록 했다. 이자는 한해 대략 100억원이니 3년동안 300억원에 이르는 큰 돈이다.


아마도 동경주 주민들은 한수 원이 서경주로 자리를 잡고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수원을 내주더라도 그 댓가로 바로 경주시가 시 예산으로 확보한 3000억원의 이자돈을 자신들의 지역사업에 쓰여지기를 내심 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산자부와 경주시는 바로 이점에서 해결점을 찾기를 권한다. 특별법은 여야합의법이다.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특별법 시행령에서 그 용도를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자돈도 사용방안을 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현재 상황이라면 한수원 이전 부지 선정은 그 성격상 갈등이 불가피하다.

산자부는 우리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방폐장 건설과 신월성원전 건설 저지 투쟁과 같은 위법과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거듭 이번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가 주민의 갈등과 반목으로 커져 방폐장 건설 사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도록 조심, 또 조심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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