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직접개입은 못해…주도권 유명무실

[이투뉴스] 환경부가 국가·사업장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에너지 목표관리 업무를 총괄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함께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각 소관부처의 조치에 대한 환경부의 개입은 업체의 이행실적,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각 산업·발전부문, 건물·교통부문, 농업·축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관리를 관장하고 환경부는 폐기물 부문만 담당한다.

이는 산업계의 이중규제 비판을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또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온실가스의 경우 자동차 연비 기준은 지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환경부가 정해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관련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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