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법 통과시 위헌소송 '맞불' 벼러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일명 '수공 지원 특별법', '4대강 특별법'으로 불리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4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환경단체와 일부 수변구역 주민들이 법 통과시 위헌소송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입장이어서 특별법을 둘러싼 찬반측의 대립은 갈수록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특별법이 통과되면 수자원공사에 국가 하천 2km 양안에 대한 개발 사업권이 주어진다. 법안에는 수공을 비롯 지자체와 여타 공사도 시행사로 포함됐지만 사실상 공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게 환경단체 측 주장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은 특별법과 관련,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넘겨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눈속임을 한 뒤 공사가 8조원을 거둬들이고 사업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의원실 측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예산에 8조1000억원을 투자하는데 그 금액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지 않냐. 법안이 수공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수변개발로 인한 수공차원의 수혜를 인정했다.

지난 1월 한나라당 측 국토해양위 의원 12명이 발의한 특별법안 12조 1항에 따르면,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토론회에서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 친수구역 조성사업 대부분은 수자원공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측 의원실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시행사일 뿐 시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 영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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