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수입부과금도 30% 인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유지
기획재정부, 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부담금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부담금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뉴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내년까지 2.7%로 내린다. 더불어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도 30% 수준 내려 전기 및 가스요금이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폐지하되, 민간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을 통해 지역난방 공사비 부담금은 사업자가 거둘 수 있도록 유지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방안은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이중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에너지·환경 분야의 경우 우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년에 걸쳐 1%P 내리기로 했다. 이로써 전력기금 부담금은 올해 7월에 전기요금의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줄어 국민과 기업에게 모두 8656억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줄 전망이다. 

LNG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 역시 현행 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한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가구(4인 기준)의 경우 연간 6160원 가량 가스요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공사비 부담금)은 공공부문이 거두는 일종의 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폐지한다. 하지만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에 따른 사업비 조달 및 열요금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받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선 공사비 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의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걷고 있는 시설분담금과 동일한 형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역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억→1000억원)해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 시행령 개정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담금은 7월부터 시행하키로 했다. 여기에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금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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