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기본법에서 제외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만 명시
​​​​​​​전력기반기금은 부담률 완화 가능성…기재부·산업부 간 협의중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을 위한 부담금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은 소폭 내려갈 전망이다. 사진은 집단에너지 열배관 공사 현장.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을 위한 부담금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은 소폭 내려갈 전망이다. 사진은 집단에너지 열배관 공사 현장.

[이투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폐지 또는 개편될 우려가 있던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이하 공사비 부담금)이 일단 살아남아 사업자의 투자비 부담 감소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대표적인 준조세 중 하나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국민부담을 낮추는 의미에서 부담률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정부담금 전수조사 및 정비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규정된 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2년 기준 22조4000억원이 징수된 현행 91개 법정부담금에 대한 전면개편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준조세 또는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재부가 중심이 돼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함께 타당성이 빈약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부담금 중 일부를 폐지한다는 방침 아래 조정이 필요한 부담금을 선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에너지 분야에선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공사비 부담금이 대상이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에 나서 공사비 부담금은 존치하되 전력기금은 일부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담금 모두 반드시 필요한 만큼 폐지는 어렵지만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우선 공사비 부담금의 경우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조달 및 열요금 수준을 낮추기 위해선 불가피 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더불어 공사비부담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시설분담금을 걷고 있는 점도 고려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열요금 상승은 물론 기존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 간 형평성이 위배된다는 집단에너지업계 주장도 존치하는 데 한몫했다. 대신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만 공개하고 있는 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도 관련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있기는 하나 많은 민간 사업자 역시 부담금을 거두는 만큼 공공성 측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다.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에 대한 법적근거인 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은 유지한다.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전력산업기금도 그 필요성이 인정돼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송배전망 등 전력기반시설 구축,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쓰임새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력기금이 올해 3조원이 넘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부담률을 일부 인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이후 전기요금의 3.7%를 유지하던 부담률이 일부 내려갈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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