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지정기준,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하위법령 마련 중

[이투뉴스] 오는 7월 31일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13일 흡연과 관련한 주의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한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며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주유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油蒸氣, 기름이 섞인 공기)가 있어 작은 담배 불씨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올 1월 관련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공포했다. 기존에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라고 규정했을 뿐 흡연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횟수별로 금액에 차이를 뒀다. 

현장 관계자는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한 뒤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자체를 법에 명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해달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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