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소방감찰과 15일 A씨에게 '주의' 조치
"3년 더 된 일이라 징계는 불가"…재발방지 거듭 약속

[이투뉴스] 주유소에서 흡연한 소방관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해당 소방관이 뒤늦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에 관할 소방서는 발뺌으로 빈축을 샀다.

15일 전북소방본부 소방감찰과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는 임실소방서 A 구급대원을 영상속 인물로 특정하고 이날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한 언론은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소방관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에는 한 소방관이 제복을 입고 세차장 옆 건물에 서서 흡연을 하고 있다.

여기에 관할 소방서는 "우리 직원은 아니다", "(확인은 해봤는지를 여부를 묻자) 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냐" 등 모르쇠로 일관해 불을 더욱 지폈다.

논란이 일자 익일 전북소방본부는 민원인(주유소)으로부터 동영상 원본을 받아 임실소방서 직원임을 확인했다. 구급대원이며, 주유소 소방점검 등 공무상황은 아니었다. 영상 촬영시점도 2019년 5월 즈음이다.  

전북소방본부 소방감찰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사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지만 탐문을 거쳐 A씨로 특정할 수 있었다"면서 "오래전 일이라 별도의 징계는 불가능하고, 대신 행정처분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시효는 3년이다. 주의 조치를 받게 되면 포상이나 해외연수 같은 특혜에서 배제되며, 재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과태료 등 법적처벌도 검토했는데 임실군은 주유소내 금연이 2021년 지정됐다. 2019년 일이기에 적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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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도 약속했다. 이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해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무원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정해 왔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하는 동안 차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종종 있다"면서 "주유소엔 유증기(油蒸氣, 기름이 섞인 공기)가 떠있기 때문에 금연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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