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단체, 이사장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민단체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건강피해를 입는 것을 형상화했다.
시민단체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석탄발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에 입는 건강피해를 형상화했다.

[이투뉴스] 시민단체와 국민연금 가입자 35인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과 경남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60+ 기후행동 등 5개 시민단체와 소송인들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연금 고발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은 국민연금이 기금의 석탄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외친지 꼭 1000일째 되는 날이다. 

소송을 맡은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처사"라면서 "원고들은 건강 또는 재무적 피해를 이유로 기금운영 정책결정자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이사, 감사에 대해 각각 1인당 20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미래를 위협하는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지켜만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기금손실 위험을 염려해야 하는 사정 등을 손해배상 이유로 들었다.

손해배상비 2050만원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 2050년을 의미한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내가 낸 보험료가 나의 미래를 위협하는 곳에 쓰이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당장 눈 앞 수익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복리를 고민하는 기금운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주 60+ 기후행동 운영위원은 "세계 3대 연기금의 하나인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뿐만 아니라 석유나 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산업, 포스코와 같은 탄소배출기업에도 폭넓게 투자하고 있다"며 "이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고 비용과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023. 07. 13. 국민연금, 여전히 국내외 다수 에너지社에 투자>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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