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PC방·편의점 등 소상공인 경영악화 막아야

[이투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올해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 가운데 주유소업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기에, 주유소와 같이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업종별 구분 없이 획일하게 설정된 현 최저임금은 사업주 지불능력, 근로자 노동강도 등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

주유소업계는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 의견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현재 위원회는 주유소를 포함한 PC방·편의점·슈퍼마켓·이미용업·음식점·택시·경비 등 8개 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하고,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수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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