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도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허가 취소"

▲ 그린피스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한 분위기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이투뉴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 공사 인가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나아가 사업권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사업권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이달 30일부로 건설 인허가 기간이 종료됐다. 

이미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는 지난해 12월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6개월 연장돼 착공이 4년여간 지연돼 왔다. 이번 인허가 기간에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고, 해양수산부 해역이용영향평가에도 네번이나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다. 

그린피스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부실하게 사업을 준비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삼척 화력은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킨다. 

그린피스는 연구결과 삼척포스파워 1,2호기가 운전을 시작하면 24시간 최대 6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매년 40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발전소의 수명이 40년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1600명이 조기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인가 기간에 대해서도 전기사업법에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번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의 계획 건이 이에 해당하므로 산업부는 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다시는 부실한 발전소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 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그린피스가 진행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 퍼포먼스'. ⓒ그린피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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