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입법발의…지역난방 안정·안전 공급상 필요
'안전사고 가능성 낮고, 비용대비 효용성도 의문' 의견도

[이투뉴스] 열수송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지진에 대비한 설계 및 시공)를 하도록 법제화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열수송관의 내진설계는 지역난방 공급의 안정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열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 않을뿐더러 땅속에 있어 내진설계가 비용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28일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재해대책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등 국민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 공급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제14조제1항제30호 신설)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관련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은 “작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열수송관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열수송관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내진설계 법제화에 대해 업계 일부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손해날 게 없지만, 비용대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열수송관이 손상되더라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비용증가 및 가격경쟁력 하락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열수송관은 가스나 전기처럼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내진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안전 및 안정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효용성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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