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정보시스템 등 완비…공공주택 kWh당 평균 104원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요금

[이투뉴스] 한전(사장 조환익)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전기차 충전소 무료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내달 3일부터 충전요금을 유료로 전환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유료화 대상은 지난해부터 전국 사업소와 공공 주차장, 대형마트, 공동주택 등에 구축한 도심생활형 569기, 공동주택형 989기 등 모두 1560여기의 충전인프라다.

충전소 요금은 도심생활형 충전소는 환경부 공용충전소와 같고,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용카드로 누구나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단 충전사업자 회원의 경우는 회원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이용료는 충전사업자 약관에 따라 월간 또는 충전 건별로 청구된다. 한전은 도심 충전소 외에도 전국 아파트에 충전소를 짓고 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이용료는 전력 피크 분산을 위해 시간대에 따라 kWh당 최소 83.6원에서 최대 174.3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평균 104원)

한편 한전은 전기차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충전정보시스템(evc.kepco.co.kr)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소 위치, 충전기 상태정보 및 충전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저렴한 충전요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CO₂ 감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