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산정기준,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선정기준, 부담금 체납대책 등

[이투뉴스] 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업협회에서 '광해방지부담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광해방지부담금과 채무이행보증제도 운영에 대한 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광물가격 하락 및 재무구조 악화로 광해방지부담금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부담금 산정기준과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선정기준, 채무이행보증 간소화 방안, 부담금 체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승권 광해사업본부장은 "광업은 채광비용 상승, 환경 규제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업원료를 공급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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