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제75차 GRPE(오염및에너지) 회의에서 공식 채택

[이투뉴스]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차 실내공기질 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UNECE/WP29 신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논의기구에서 신차 실내공기질 국제기준(안) 제정을 주도, 최근 개최된 제75차 GRPE(오염및에너지) 회의에서 공식 채택됐다. UNECE/WP29(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조화 국제포럼이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새차 증후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해 자동차 내장재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 바 있으나, 관련 국제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새차 증후군은 새 자동차의 실내내장재(시트, 천장재, 바닥재, 바닥매트, 대시보드 등)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 눈․피부의 따가움 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새집증후군과 유사하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신차 실내공기질 기준마련 연구 및 다년간의 조사경험을 토대로 2013년 최초로 신차 실내공기질 국제기준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그에 따라 2015년 신차 실내공기질 전문가논의기구가 결성됐으며, 의장국으로써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유럽위원회 등 각국 대표단과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 등이 참석하는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주도해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이런 활동은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 제·개정 분야에서 처음으로 아젠다를 개발해 제안하고, 최초 의장국 활동을 통해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성공적인 국제활동 사례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번 국제기준(안)은 새차 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측정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국제적으로 기준을 조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권고기준(상호결의안, Mutual Resolution No.3)으로 제정됐다. 상호결의안은 1958 및 1998 협정에 따른 상호 권고기준이다.

현재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 중국, ISO의 측정방법이 각각 다르다.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하나의 조화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실내공기질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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