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기존 대비 최대 7일 이상 발급기간 단축”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내달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을 ‘가상계좌 납부’방식으로 변경한다.

공단은 100kW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REC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는 REC당 5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지난 한해 REC 발급수수료 부과 건수는 월 평균 약 2200건으로, 2012년RPS 제도 초기(월 평균 21건)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무량 증가로 액수나 입금자 등 수수료 납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처리 절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고객 이름으로 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도입, 내역을 자동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공단은 REC발급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7일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이중입금이나 과다 오납 등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급기간 단축에 따른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재학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은 “이번 납부방식 개선을 계기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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