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특허법원 무효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기각
PRS 등록특허 다수 보유한 대우조선 기술적 우위 자신

[이투뉴스] 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관련 2개 특허가 원천 무효됐다. 하지만 부분 재액화시스템 관련 특허가 모두 200여건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번 판결에 해당하는 것은 2건 뿐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LNG재액화 관련 기술부문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와 관련해 대우조선의 상고를 기각했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건조되는 친환경 LNG운반선은 디젤과 운항 중 생기는 BOG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증발가스 활용도가 선박 연비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특허분쟁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12월과 다음해 3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등록은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대우조선해양은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2건의 특허는 극히 초기에 개발된 기술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번 판결 외에도 35건의 국내 PRS 등록특허와 7건의 해외 PRS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선박에 적용돼 검증된 최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에 대한 기술적 우위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압엔진에 적용되는 PRS 외에도, 차세대 부분재액화시스템 PRS+, 완전재액화시스템 FRS(Full Re-liquefaction System), 고압과 저압엔진에 사용되는 액화시스템 MRS(Methane Refrigeration System) 등 천연가스 재액화관련 기술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특히 210건의 방대한 특허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에 PRS에 대한 특허들이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연이어 인정받아 등록됐으며, 이번 특허분쟁과 동일한 이유로 일본 현지 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등 해외에서 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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