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문회의 열어 예비공고지역 4곳 모두 지정 철회
택지개발사업 취소로 광명시흥지구·칠곡 북삼지구는 해제

[이투뉴스] 새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던 4곳의 택지개발지구의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아울러 기존에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2곳도 철회수순을 밟고 있는 등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축소가 점차 현실이 돼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27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자문위원회를 열어 예비대상지역으로 선정된 4곳에 대한 지정여부를 심의, 모두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산업부는 과천 주암지구(92만9080㎡)와 제천 제3산업단지(204만3754㎡),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204만3754㎡), 충주 북부산업단지(142만8992㎡) 등 4곳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예비 공고(제2017-130호)한 바 있다.

▲ 예비지정이 철회될 예정인 집단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지역

하지만 자문회의 결과 4개 개발지구 모두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가스사의 반대와 함께 지역난방과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 모두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아 지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조만간 이들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예비지정 해제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사업허가 신청이 없는 2곳을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상지역은 광명시흥지구와 칠곡 북삼지구로 이중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던 광명시흥지구는 개발면적이 1737만㎡에 달하는 수도권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택지지구였다.

특히 2012년 치열한 경쟁 끝에 GS에너지와 삼천리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확보한 것은 물론 841MW 규모의 발전소 허가까지 받았으나, 보금자리지구 자체가 취소되면서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역시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이 경우 사업권도 자동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009년 10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춘천 우도·거두3·약사·소양·캠프케이지 통합지구는 면적이 일부 축소된다. 거두3지구(춘천시 거두리·신촌리·고은리 일원) 개발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춘천 우도·약사통합지구는 개발면적이 당초 407만여㎡에서 321만㎡로 86만여㎡가 줄었다.

이처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신규지정이 전혀 안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기존에 지정된 지역마저 속속 지정해제가 추진되는 등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축소가 현실화되자 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미 하향세를 보였던 지역냉난방과 달리 꾸준히 증가하던 산업단지 열병합발전마저 지역지정이 축소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과거의 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산업단지 신설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성숙기를 맞은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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