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성능기준 확인 및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직접 체험

▲ 지난 3월 부산 비계기술원에서 실시된 관리감독자 대상 실습교육 장면

[이투뉴스] 한국비계기술원(원장 홍기철)은 가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 감독관, 발주처, 건설현장 시공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눈으로, 머리로,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즉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3일 과정의 ‘건설공사 관리감독자 가설공사 안전 실습 교육’을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비계기술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건설현장의 재사용 등록 가설기자재 사용을 전면 중단·폐지하도록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를 개정한다. 가설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와 원도급사 책임과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비전문가인 공사 감독관과 현장 관리자들은 가설기자재와 가설구조물에 대한 실무 관리와 감독 능력 배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가설공사에 대한 교육·훈련 전용시설과 강사진을 갖추고 거푸집, 비계, 흙막이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비계기술원이 관리감독자 안전 실습 교육을 개설한 배경이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이 직접 가설기자재 선별과 법적 성능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에 참여하고 가설구조물 설치부터 해체까지 체험하는 실습과정이 포함돼 있다. 비계기술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거푸집·비계 등 법정기능교육기관 및 직업능력개발교육기관과 기술표준원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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