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등급 기준 최대 20% 상향 조정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마크

[이투뉴스] 내년부터 냉장고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이 지금보다 최대 20% 상향 조정된다. 또 컨버터 내장형 및 외장형 LED램프가 새로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돼 효율등급 표시가 의무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효율관리 기자재 운영규정'을 1일 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로 공기청정기와 냉온수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냉장고와 전기밥솥은 내년 4월 1일부터 각각 지금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효율등급이 부여된다.

냉장고와 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이 현행보다 각각 20%, 전기밥솥은 15% 샹향 조정되고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이 30% 강화된다. 또 조명용 컨버터내장형·외장형 LED램프는 최저소비효율기준과 표준소비효율기준에 따라 새로 효율등급 기준이 부여된다.

산업부는 이들 전력기기의 1,2등급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효율기준 강화에 따른 연간 전력사용량 절감 기대량은 118GWh(약 189억원)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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