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중앙회 경영혁신플랫폼 구축, 업무 효율화

[이투뉴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가 구축한 경영혁신플랫폼인 거래상황기록보고시스템의 효율화로 LPG판매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보고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올해 1분기 LPG판매사업자 거래상황기록보고 결과 총 4137개 업소가 보고를 완료해 보고율이 95.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LPG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거래상황 및 시설개선현황기록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와 별표21, 별지56호 및 57호 서식에 의한 것으로 LPG판매사업자는 매분기 LPG판매협회중앙회로 이를 보고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2015년 3분기부터 LPG판매사업자 거래상황기록보고시스템을 운영한 LPG판매협회중앙회는 안정적인 시스템운영과 지방협회 및 LPG판매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매분기마다 보고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 중앙회는 미보고로 인해 LPG판매사업자가 과태료 등 사업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세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LPG판매협회중앙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된 2017년 전국 LPG품질담당공무원 교육에서 중앙회가 운영하는 LPG판매사업자 거래상황기록보고시스템 및 법적기준을 소개했다.

2015년 LPG판매사업자 거래상황기록보고시스템인 경영혁신플랫폼을 구축,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2015년 3분기부터 거래상황기록보고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모르고 있는 사업자 및 LPG담당공무원이 많다. 이에 따라 전국의 LPG담당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LPG판매사업자 거래상황기록보고시스템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시된 관련조항을 설명한 것이다.

LPG판매사업자 가운데 거래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차례의 보고요청에도 불구하고 미보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유선 등으로 이를 안내해 보고독려를 요청하고 있다.

LPG판매사업자가 휴·폐업 시 LPG판매협회중앙회가 구축한 거래상황기록보고시스템의 회원정보를 반드시 변경해야 미보고업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해 거래상황기록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규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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