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공유 등

▲ 공단과 현장 담당자들이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희철 고명산업 전무, 박병구 고명산업 사장, 김선규 공단 전문위원, 안소영 공단 팀장)

[이투뉴스] 광해관리공단 경인지사(지사장 이경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연탄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연탄공장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3.0 연탄공장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올 2월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배경을 설명하고, 연탄품질관리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눴다. 

더불어 공단은 연탄공장과 경인지사간 청렴서약서를 교환하는 서약식을 갖고, 부패방지에 솔선수범 할 것을 다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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