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법원 판결 따라 기지내부 지하수 1차 조사결과 공개
벤젠 162배, 에틸벤젠 2.61배 등 '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검출

[이투뉴스] 미군 용산기지 내부의 지하수에서 인체에 해로운 벤젠이 지하수 정화기준보다 최대 160배 넘게 검출되는 등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화성이 매우 강한 휘발성 물질인 벤젠은 혈액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용산기지 내부 1차 조사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해당정보를 18일 공개했다.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환경부를 상대로 2015년 지하수 오염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정보공개 판결이 났다.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조사는 녹사평역 유류 유출사고 이후 기지 외곽에서 유류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계속 발견되자 서울시가 미군기지 내부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환경부는 서울시, 주한미군이 함께 2015년 5월 첫 조사 후 2016년 1∼2월과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환경부가 공개한 용산기지 내부의 1차 조사(2015년 5월 26∼29일)는 서울 용산구청 맞은 편 주변 반경 200m이내의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시료는 모두 14개의 관정에서 채취했다.

▲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조사 결과

시료분석 결과 벤젠은 최대 2.44mg/L가 검출됐고 톨루엔 1.505mg/L, 에틸벤젠 1.163mg/L, 크실렌 1.881mg/L이 나왔다. 석유계 총탄화수소(THP)는 1.36mg/L가 검출됐다.

우리나라 ‘지하수법’상 지하수 정화기준은 벤젠이 0.015mg/L, 톨루엔은 1mg/L, 에틸벤젠은 0.45mg/L, 자일렌(크실렌)은 0.75mg/L,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1.5 mg/L 등이다. 벤젠의 경우 기준치의 최대 162배, 에틸벤젠은 2.6배, 자일렌은 2.5배, 톨루엔은 1.5배를 초과한 것이다.

환경부는 간략한 1차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향후 2, 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해 미국 측과 합의된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방안 등을 미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