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정서류 공공정보망에서 직접 확인

[이투뉴스] 한전(사장 조환익)은 17일부터 전력기자재 공급사로 등록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하던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 등의 행정서류를 한전 직원이 행정기관 공공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이를 다시 한전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해 행정서류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전은 올해 1월부터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과 행정서류 열람 업무협의 및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했고,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한전은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규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했다. 일반품목의 경우 업체가 입찰참여를 위해 별도 공급업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보다 용이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