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규정 마련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만 적용

[이투뉴스] 국내 원전 28기는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 테러 등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원전의 경우 일찍이 이런 위험에 대비해 설계규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말에서야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국내 원전은 항공기 충돌 확률이 연간 1000만분의 1  이하가 되는 부지에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김정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이 한수원에 요청해 제출받은 '국내 건설 원전별 격납건물 외벽 규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전은 지진이나 태풍 등에 의한 자연 재해를 고려해 비산물의 충돌과 폭발에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지만 외부 군사공격에 대비한 구조적 설계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국내 원전 28기의 격납건물 외벽을 구조별로 분류하면,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20기는 두께 6mm 강판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강선을 둘러 설치하고, 이 강선을 잡아당겨 인장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킨 PSC 기술을 적용했다. 격납건물 두께는 122cm다. 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새울 1,2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3~6호기, 신한울 1,2호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월성 1~4호기는 캐나다 노형 중수로 원전으로 격납건물 설계압력이 경수로보다 낮아 107cm 두께의 PSC로만 구성돼 있다. 또 국내 유일 프랑스 노형인 한울 1,2호기의 경우 6mm 강판(6mm)과 90cm 두께 PSC로, 고리 1,2호기는 40mm 강판과 76cm 철근콘크리트로 각각 격납건물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 원전 중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 즉 테러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와 설계를 반영한 원전은 전무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09년부터 건설허가 신청 원전의 항공기 충돌대비 설계를 규정했는데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작년 11월에서야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 국내 규제지침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지침을 적용한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관련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다. 한수원 측은 김 의원실에 "국내 원전은 원자로시설에 대한 인위적사고의 영향평가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 확률이 연간 1000만분의 1 이하가 되는 부지에 선정해 잠재적 피폭 위험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충돌확률은 정상 항로를 운행하는 민간 또는 군사 항공기가 원전 부지 위를 지나가는 확률이다.

김정훈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전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원전에 외부 군사공격과 항공기 충돌 테러에 대비한 구조적 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원전 외부 군사공격에 대한 모의 평가를 실시, 기 건설된 28기에 대한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건설 또는 진행 중인 원전에 적용할 국내 규제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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