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 당 전체의원 공동 참여

[이투뉴스] 미세먼지를 태풍이나 홍수, 가뭄, 지진 등처럼 국가재난으로 분류해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련 예산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같은당 의원 40명 전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의 따르면, 미세먼지는 개별 지자체나 교육청이 제각각 대응하고 있으나 재난법상 자연재해 등의 국가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고농도 국민문자 알림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허술한데다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도 한계가 있다.

현행 재난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의 자연재난에 최근 빈발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관리와 대응을 체계화 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 취지다. 앞서 지난 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 대해 당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제시하는 성격도 있다.  

신용현 의원은 "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 차원의 일원화 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안 후보가 제안하고 국민의당 전체의원이 함께 한 이 법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획기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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