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중앙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입지 등 규제를 가능한한 풀려고 하고 있으나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일정 거리 떨어지도록 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지자체 조례)을 원칙상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줄이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기초단체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런 조치와는 달리 일선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없애기 보다는 새로 관련 조례를 신설한 곳이 충남 천안시와 경북 안동시, 김천시, 성주군, 전남 순천시 등 다섯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소 입지를 규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무려 54곳에 달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업계는 중앙 부처의 방침과는 동떨어지게 기초자치단체의 일선 실무자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규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입지 규제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근거없는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해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이나 민가 등에 설치하려 할 경우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등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의 규제 실태는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산지법상 산지 하부 맹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진입도로를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건물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대하게 되어 있지만 도로나 주택에서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주민들이 태양광 설비를 마을이나 인가 부근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례가 많다. 선거를 거쳐야 하는 기초단체장들은 이같은 민원 발생을 끝내 외면할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 부처도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 보다는 기초단체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발전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양광 부문이 석탄이나 천연가스 부문보다 더 많은 신규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태양광 재단(The Solar Foundation)이 발표한 2016년 태양광 직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의 2%는 태양광 부문에서 생겨났다. 이는 석유 부문에 이은 2위로 천연가스와 석탄 부문보다 많았으며 원자력 에너지에 비교해서는 거의 5배에 이른 것이다.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역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행정을 펼칠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안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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