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 전기 이용규정 개정안 시행 변전소 용량 2배 ↑

▲ 송배전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중 변압기 및 변전소 접속용량 개정 내용

[이투뉴스]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 가능한 발전기 용량 한도가 2배로 늘어나 발전소가 몰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접속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신규수요 접속대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 보강계획을 실시간으로 전환하고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 발전용량 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1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45/60MWA기준 변압기 및 발전소당 25MW, 100MW였던 접속한도는 50MW, 200MW로 2배 늘어난다. (30/40MVA는 변압기당 30MW, 변전소 120MW)

이와 함께 발전소 송전접속에 따른 공급신뢰도와 계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용송전망 설비 보강비용은 한전이 부담하되, 접속공사비는 기존처럼 사업자가 지불해야 한다. 변전소 변압기 용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계통에서 신재생 발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증가한다.

지난해 연간 신재생 계통접속 실적(8228MW)은 정부의 'MW이하 무조건 접속보장제' 시행과 태양광 민간투자 대폭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5년(2376MW) 접속량보다 3.5배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현재 2300MW, 모두 7459건의 신재생 사업이 계통 접속대기 상태다.

한전은 "이번 조치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단 변압기 고장 등 유사 시 전기품질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발전기 원격제어에 대한 기술적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사 시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중지, 급격한 전압변동, 결상 등의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한편 한전은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접속대기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2개월마다 개최하던 회선신설 투자심의를 실시간으로 전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보 보급 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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