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프로젝트 활성화

[이투뉴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유관련 사업자의 하나로 '국제석유거래법'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며,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 허용. 물류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에 참여하는 국제 오일트레이더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해 역내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걸프연안), 유럽(ARA, 암스테르담·로테르담·안트베르펜), 싱가포르(주룽) 세계 3대 오일허브지역에서는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무제한 블렌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는 석유정제업자만 가능한 실정이다.

◇3년간 9차례나 심의보류 
이번 '석대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제출된 지 거의 3년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개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동북아 석유수요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상업저장시설의 과잉투자 가능성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혼합·제조한 석유제품의 국내 유입 허용에 따른 우려 등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차례나 심의 보류됐다.

여야간 오랜 줄다리기 끝에 지난 2월에는 산업위, 이달 2일에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계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시간이 지연되다 30일 4당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격 처리됐다.

이채익 국회 산업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현안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고, 산업부·울산광역시·울산상공회의소·울산항만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세세히 설명하면서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석대법' 개정으로 트레이더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석유제품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북항사업 투자지분 구성이 탄력을 받고 상부공차 착공 등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삼정KPMG 보고서는 2030년까지 국내 트레이딩, 탱크터미널, 항만산업, 수리조선업 분야에서 9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소비자는 석유제품의 도입 경로가 다원화되면서 시장 경쟁이 촉진돼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 구매가 가능하고, 제품 선택폭이 넓어지는 이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15년 간 진행되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울산 신항 지역에 2조14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울산을 세계적인 석유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이 구축되면 석유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고 에너지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석유화학산업, 물류산업, 수리조선업 등 연관산업도 동반 발전가능하며, 석유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산업 역시 촉진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울산 석유저장시설에서 결제·신용·담보 등을 통해 유발되는 새로운 금융거래를 연간 926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추진현황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크게 I단계 북항사업과 II단계 남항사업으로 나눠서 15년간 진행된다.

현재 북항사업 하부공사의 경우 지난달 기준 공정률 96%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상부공사는 한국석유공사(25%), 프로스타(25%), 에쓰오일(11%), 포스코대우(5%), 한화포탈(5%), 울산항만공사(4%) 등 지분 구성 완료 후 올 하반기부터 추진돼 2019년 1월 완료 예정이다. 남항사업은 2014년 12월 남향지역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KDI)가 진행중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석대법 개정으로 오일 트레이더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울산이 동북아 오일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제 트레이딩 연구센터에 매년 2억원씩 전체 14억원을 지원해 트레이더 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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