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설치 후 KS미취득·중국산 저품질 제품 사용

[이투뉴스] 최근 일부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허위 과장광고로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저가로 설치해주고 품질이 확인돼지 않았거나 저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일부 태양광 설치 업체가 태양광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악용, 3kW설비 기준으로 500만 원대의 저가 설치비용을 제시하고 KS인증을 미 취득했거나 중국산 저효율 태양광모듈·인버터, 단종모델 등을 설치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치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설비가 고장 난 채로 방치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허위‧과장광고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업체가 정식으로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했는지, 시공기준 및 하자이행보증 등 사후관리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국민이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사업을 통한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은 평균 750만원 가량이다. KS인증제품, 설비 시공기준 준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이행보증(3년~5년) 등 주요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설치비에는 인증 및 하자이행보증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반비용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비용이 포함될 경우 평균 700만원 아래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

이외에도 최근 공단은 주택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신재생보급실 관계자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 지원 비율을 지난해 25%수준 대비 최대 50%까지 대폭 상향했다”며 “특히 보조금 신청수요 충족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추가예산을 요청하는 등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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