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비축광물 민간대여제' 실시
석유공사,'석유비축시설' 대여절차 간소화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축자산을 활용해 광물과 석유를 대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는 '비축광물 민간대여제'를, 석유공사(사장 김정래)는 '석유비축시설 대여', '국제공동비축사업' 등을 실시한다. 이는 국가 비축자산의 국내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 창출, 비축자산의 지속적 확충·관리 등을 목표로 한다.

◇광물비축자산 민간 대여제 실시
광물자원공사는 다음달부터 국내 제조업,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비축광물 대여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급불안에 대비해 광물공사가 비축해 놓은 희유금속(Rare Metal) 10종을 비축물량 50%까지 민간기업에 빌려주고, 3개월 후 현물로 상환 받는 것이 주 내용이다.

희유금속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폰, 철강, 제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원료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광물이다. 매장량이 극히 적고 부존지역이 한정돼 있어 시장 특성상 수급 불안 요소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광물공사는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 전략비축을 실시, 올해 완료했다. 비축량은 국내 수요량 기준 64.5일분, 전체 7만7895톤에 달한다.
 

▲ 광물공사 군산 비축기지에는 희유금속 2개월치가 보관돼 있다.
▲ 광물공사 희유금속 비축 현황.

국내 희유금속 수요업체들은 필요시 수수료를 내고 광물을 대여하며, 국내에서 인도받은 후 3개월 내(연장가능) 동일한 품질의 현물로 상환할 수 있다. 

대여대상은 광물공사가 보유한 광산물 10종이며, 광물공사는 국내 수요가 많은 크롬·몰리브덴·티타늄·니오븀이 먼저 대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여 수수료는 적정원가와 투자보수를 합산해 매년 초 산정할 계획이며, 업계 참여 독려를 위해 올해는 연 3%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광물공사는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업계가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장애 및 가격등락에 따른 생산차질을 방지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희유금속은 부존·생산이 소수국가에 편중되며, 소수 자원 기업이 거래를 독과점해 공급 리스크 및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에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A사는 중국업체와 페로크롬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해 말 현지 생산차질로 적기 공급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현물가는 달러당 톤당 2300달러, 장기공급할인가는 톤당 1900달러로 업체는 현물가로 구매해 톤당 약 400달러의 구매 손실을 입었다.

광물공사는 산업부 승인을 받아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비축광산물 대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여대상 희유금속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대여여부를 확정, 대여가 확정되면 계약 후 30일 내 인수가 가능하다.

또 순조로운 사업운영을 위해 비축광산물 민관 협의회(가칭)을 구성하고, 수요업체 회원사에게 주기적으로 가격정보 및 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광복 광물자원공사 비축사업실 실장은 "대여사업은 국내 제조업과 유통업체들이 공급장애와 가격등락에 따른 수급위기를 해결하는 발판"이라며 "향후 광물가격 등락을 이용한 해외공급사의 횡포에 상당부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축광물 대여절차.

◇석유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
석유공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석유공사는 '비축시설 대여', '국제공동비축사업' 등을 통해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다.  

'비축시설 대여'는 ▶국내 정제·저장시설 사용장애로 인해 수급 차질이 예상되거나 ▶물류비용 절감이나 국제수지 개선 가능한 경우에 정유사에서 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제공동비축사업'은 산유국 국영석유사, 국제 트레이더, 석유 메이저 등에 석유비축시설을 임대해 석유를 유치하고, 계약물량에 대해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하는 간접 비축사업이다.

현재 비축시설 대여는 산업부 장관 승인 후 2년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부 장관 승인 없이 2년 이내에서 대여를 허용하고, 대여기간 연장 시에만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대여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 비축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유사 선호 유종을 고려,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 석유공사 입출하 설비를 통해 원유를 도입할 경우 물류비용을 석유공사와 정유사가 공유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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