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탄광지역 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탄광지역의 주민 생활 곤란, 지역공동화 현상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석탄 산업은 고비용, 낮은 채산성, 대채에너지원의 증가 등으로 사양화 단계가 심화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 조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석탄산업의 쇠퇴가 한층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석탄광산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탄광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구가 없다는 것을 우려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탄광지역 진흥대책위원회' 설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 정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 이해가 풍부한 사람과 경제에너지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폐광에 따른 공동화 현상과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조정, 지역 경제 진흥과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수립·조정 등을 담당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우리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된 탄광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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