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관리 현황·석유사업법 개정 동향 등 석유관련 전문 교육

▲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이 2017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부산 한화리조트 티볼리홀에서 '2017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석유관리원이 주관하는 이 교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석유담당공무원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다. 업무 능력 향상과 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 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목표로 1985년부터 올해까지 33회째 개최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산업부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석유담당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석유산업 현황 및 주요정책 방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동향 ▶석유관련 행정 업무 질의 응답 등 석유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특히 올해는 석유담당공무원들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토론식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사업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사기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주유소협회와 연계해 품질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석유사업자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다음달 20일부터 21일까지 LPG 담당공무원 교육을, 하반기에는 전국경찰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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