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 강원 정선·동해 등 규제지역 점차 북상
완충지역 확보·수목식재 등 설치의무도 대폭 강화

[이투뉴스]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과 입지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지난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보유한 지자체는 35곳이었으나 이후 이달 중순까지 세 달 동안 14곳이 더 늘어나 4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기사 : [신년기획] 신재생, 정부·지자체 갈등...열쇠는 주민수용성>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규제하지 않던 경기지역과 강원지역까지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등 점차 입지규제가 북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지난해 11월까지 경기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규제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으나, 이달 여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통해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여주시 지침을 살펴보면 ▶지방도 이상 도로 경계나 주요 관광지에서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우량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 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했던 여타 지자체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자가소비를 위해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이 2000㎡ 이하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 안전, 재해예방 등 지자체장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부지 경계에서 3m이상 이격해 완충공간을 확보, 발전시설 간 접하는 경계를 제외하고 울타리 및 수목을 식재할 것 등 까다로운 단서가 달렸다.

특히 관련 지침을 운영 중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완충지역 마련이나 수목식재 등 조항이 최근 신설·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홍천군만 관련 지침을 시행했으나 지난해 12월 정선군과 이달 동해시 등 두 곳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제한하거나 조건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지역은 영동군,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괴산군, 옥천군 등 8곳에서 지난해 12월 청주시와, 증평군 등 두 곳이 추가됐다.

경북지역은 청도군, 의성군, 울진군, 봉화군 등 네 곳이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했으나, 지난해 12월 문경시, 지난달 영덕군, 칠곡군, 포항시, 이달에는 예천군, 경주시 등 여섯 곳이 늘어나 지자체 10곳이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은 고창군과 순창군, 익산시 등 세 곳이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했으나, 지난해 12월 진안군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전남지역은 고흥군,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장성군, 진도군, 여수시 등 12곳에서 지난해 12월 나주시와 이달 영암군 등 두 곳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키로 하는 등 모두 14곳이 됐다.   

이외에도 본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을 제한하는 지침을 보유한 충남 예산군과 전남 신안군은 관련 조항을 강화·신설했다.

충남 예산군의 경우 기존에는 주거지역에서 이격거리만을 두었으나 부지면적에 따라 주요도로 경계나 관광지 및 공공업무시설에서 별도 직선거리 내에 발전시설을 입지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도 경기 여주시와 마찬가지로 완충공간을 두고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토록 했다.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이격거리만 있었으나 지난 달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새로 신설했다. 도로나 주거지역, 염전, 약식장, 농지, 가축사육시설, 철새 등 조류 이동경로, 수목집단서식지, 여객선 항로권, 해상국립공원 및 습지보호구역, 어류산란지 등에 설치할 수 없거나 일정거리를 두어야 한다.

태양광 컨설팅업체 담당팀장은 “최근 20년간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javascript:newsWriteFormSubmit( this.document.newsWriteForm );(REC)가격을 합산해주는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 도입과 농촌 태양광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인입계통 부족과 함께 지자체의 이러한 규제가 태양광 발전설비 확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가 지난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듯 하다”며 “빠른 시일 내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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