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쟁에너지포럼,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관련 법’ 간담회 개최

▲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에서 개최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청정에너지 수소를 활용한 산업육성을 위해 가칭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법’ 등 관련법과 전담 행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업계에선 수소충전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규제완화와 지원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대표의원 이원욱·전현희, 연구책임의원 김경수)은 9일 국회에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이 필요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며, 국제적으로 기술적 우위까지 갖춘 수소를 대폭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입법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해당 포럼 수소분과가 주도한 이날 간담회는 이원욱 의원을 좌장으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한 효성그룹 부장,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수소사회 구현과 관련, 현행 법제의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우선 태양광·풍력과 전기저장장치(ESS)를 연계할 때 4.5나 5.0수준으로 고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부여하나, ESS처럼 에너지저장기능을 가진 연료전지의 경우 태양광·풍력을 연계할 때 별도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시설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을 뿐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을 위한 규제 및 진흥과 관련된 내용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분산전원인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해 별다른 보급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교수는 가칭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법’이라는 한시법 또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수소 생산·활용과 관련해 전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종한 효성 부장은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수소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수소차 충전시설 및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차충전시설 등 고정식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학교·공동주택·병원·어린이집 등과 고정식충전소 이격거리 기준 완화, 준주거 일반주거, 상업지역 내 수송충전소 건설 허용)▶이동식·완속형 수소충전소 등 다양한 수소충전인프라 허용 ▶최고사용가능압력 820bar로 정해진 초고압 수소용기 사용압력 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 정부·지자체에만 주고 있는 수소충전소 건설지원금을 민간기업에도 개방 ▶수소버스·택시 연료비 경쟁력 제고 위한 수소유가보조금제도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인건비 절감 위한 제도개선(기존 CNG충전소 운영인력의 경우 수소충전소 겸직 불가능) 등 경젱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센터장이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기반 융복합사업을 안내하고, 정기석 포스코그룹장은 발전용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연료전지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수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올 상반기 내에는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덕근 에너지기술평가원 실장, 이영철 한국가스공사 신에너지기술연구센터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치윤 수소산업협회장, 오인환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장, 김세훈 현대자동차 이사, 연료전지발전협의회 두산퓨얼셀 문상진 부문장, 정기석 포스코에너지 그룹장,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사무총장 등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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