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PHMG 무허가 제조·수입·유통업체 모두 33곳 검찰에 송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허위조작, 유독물질 알고도 버젓이 유통

[이투뉴스] 가습기 살균제로 쓰여 많은 피해를 유발한 유독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을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불법 유통조직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판매하는 등 당국의 눈을 피해 왔다. 특히 유통조직 일부는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기준 이하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해 단속 공무원을 속였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이 국내에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인산염은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됐고, 2014년 3월부터는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된 바 있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톤으로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의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됐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PHMG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독성은 낮은 물질로 섬유에 항균 처리할 때 사용될 때는 낮은 농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적발된 유독물질 불법유통망은 ▶중국에서 인산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제조·유통하는 경우 ▶중국에서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 제조·유통하는 경우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해 유통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더욱이 적발된 33개 업체 중 3곳이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무허가 제조업 D사는 중국에서 인산염 함유량이 52%인 유독물질을 수입해 이를 24%로 희석한 제품 8톤을 제조·유통시켰다. 또 무허가 제조업 C사는 2014년 5월부터 염화물 분말 13.5톤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제조허가도 없이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61.7톤을 제조해 4개사를 통해 판매했다. C사로부터 납품 받은 4개사 모두 유독물질 판매업허가를 받지 않고 하위 사용자에게 판매했다.

아울러 무허가 제조업 O사는 2013년 8월부터 인산염을 합성한 뒤에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180톤을 판매총책 P사를 통해 19개 하위 판매·제조·사용업체에 유통시켰다. O사는 대기업인 K화학회사 제품을 OEM(주문자 상표부착)으로 제작하던 S사 후신으로, 불법 수처리로 처벌을 받아 사업영위가 어려워지자 실질적 주인인 A씨가 S사와 동일한 부지에 O사를 설립하고 처남을 대표로 앉혔다.

판매총책 P사 역시 2005년부터 K화학회사의 PHMG를 유통시키던 회사로 PHMG가 유독물질로 지정된 이후 당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함량을 허위로 기재하여 유독물질이 아닌 것처럼 조작했다. 납품을 받은 업체들도 P사로부터 ‘해당 제품이 기존제품과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는 등 유독물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이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망을 제품의 연결고리로 추적해 밝혀낸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간 단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으나, 일선 행정 공무원의 지도·점검으로는 불법 유통망의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단속은 관련 부서와 지난해 2월에 출범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공조해 압수수색 등 수사기법을 동원, 수십여개 업체가 공모를 통해 단속공무원을 속이고 유독물질을 불법 유통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PHMG를 버젓이 불법 유통시키는 등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PHMG 불법 유통고리를 밝히는 데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공이 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협력해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