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년에서 1년 늘어나...입찰 개설횟수 필요시 1회 추가

▲ 김태영 에너지공단 부이사장이 '2017년 에너지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부터 참여제한 발전소가 될 경우, 태양광입찰 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또 태양광입찰도 필요시 기존 연간 2회에서 3회로 개설횟수가 1회 늘어나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17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는 태양광입찰(판매사업자 선정)시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고정가 입찰이 아닌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합산가격으로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존 입찰방식은 ▶3MW이하 발전사업자로 참여 제한 ▶연 2회 개설 ▶ 12년 계약 ▶입찰규모 300MW 이상 등이었으나, 올해 시행되는 입찰부터 ▶참여제한 없음 ▶연 2회 개설이나 필요시 1회 추가 개설 ▶20년 계약 ▶입찰규모 400~500MW 등으로 변경된다. 입찰가격도 REC고정가격이 아닌 SMP와 REC 합산가격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찰 참여자격은 전기사업법 7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설비로,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나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나 참여제한 발전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 입찰 참여제한 발전소가 될 경우 기존 2년에서 1년 늘어난 3년까지 입찰이 제한된다.

입찰 참여제한 발전소는 ▶입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기간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 대상설비 사후관리에 따른 제한조치를 받은 발전소 중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할 경우 등이다.

발전사업자 등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입찰 상한가는 아직 전문연구기관 검토 중으로 미정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입찰은 이달 사전설명회 및 3월 공고를 거쳐 4월이나 5월  선정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계약은 5월부터 6월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는 올해까지 5.0의 REC가중치가 적용되는 ‘태양광+전력저장장치(ESS)’에 대해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지와 RPS공급의무사와 직접 계약 시 SMP와 REC합산으로 계약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공단 RPS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나 태양광+ESS의 경우 태양광입찰 참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RPS공급의무사와 직접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결정하는 사항이며 제한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올해 변경되는 신재생 정책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신재생설비 KS인증 대상품목의 경우 마이크로인버터와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BIPV) 등이 추가 지정돼 기존 16개에서 18개로 품목이 2개 늘어난다. BIPV의 경우 올해 하반기 품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시공기준도 태양광의 경우 이상현상 발생에 대한 경고표시나 구조물 설치기준 등이 마련됐고, 태양열은 집열기 배관 누설시험 및 축열조 수압시험 압력하한기준이나 온수기·보조보일러 연계설치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됐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비율은 21%로 지난해 대비 3%p오른다. 목재펠릿이 설치가능 에너지원으로 추가 지정됐고, 용도별·에너지원별 보정계수가 갱신됐다.

전력사용량 월 평균 450kWh을 기준으로 접수를 제한했던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제한기준이 폐지됐다. 관련 보조금도 전기요금 누진제 변경에 따란 태양광 발전편익을 고려, 설치용량만 따져 차등 지원했던 기존 방식에서 월평균 전력사용량에 따라 보조금 단가구간을 설치 용량별로 6단계로 세분화해 지원키로 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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