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C220d 등 464대 배출가스부품 변경 불구 미신고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벤츠코리아가 판매 중인 4개 차종(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에 대한 판매정지 통보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단행된 벤츠코리아 차량 464대에 대한 판매정지는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사전통지를 한 과징금은 4억2000만원 가량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미신고 부품변경을 한 인터쿨러는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다.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했다. 벤츠는 뒤늦게 2월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와 함께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된다. 또 판매액(27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벤츠의 4개 차종 판매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판매된 464대가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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